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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보호 나섰다

뉴욕시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내각(TPC: Tenant Protection Cabinet)’을 출범한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과 장기 전략을 개발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최초로 내각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각 설치의 목표는 ▶세입자가 어떤 기관이나 핫라인에 연락하더라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활용도가 낮은 세입자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전략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 등이다.     세입자가 세입자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제공도 서비스에 포함됐다.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TPC 창설 목표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뉴욕시 주택 및 공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흑인 23%와 히스패닉 20%가 “거주하는 주택에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과 아시안의 비율은 9%에 그쳤다.     TPC는 뉴욕시 사회복지국(DSS), 뉴욕시장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 뉴욕시경(NYPD)을 포함해 25개 시정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주택 건설 능력을 넘어선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각 창설은 뉴욕시가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아파트 공실률, 기록적으로 높은 렌트, 열악한 주택 조건 등 문제에 직면하며 나온 조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세입자 보호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보호 세입자 서비스

2024-03-17

뉴욕시 세입자 난방 민원 13만2882건

이른바 ‘북극한파’가 닥치며 뉴욕시 세입자의 난방 민원이 쏟아져 이번 난방시즌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DHPD)이 전날까지 취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난방시즌’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날까지 시 민원전화(311) 난방 민원은 총 13만2882건이다. 전년 동기 집계된 민원이 13만1402건인 것에 비하면 소폭 늘었다.   17일 하루만에 집계된 민원은 3305건이다. 시는 난방시즌을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난방시즌은 시가 악덕 건물주를 제재하기 위해 정한 난방 규정의 일환으로, 이 기간 적정 온도의 난방을 제공하게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외부 기온이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 온도를 최소 화씨 68도로 유지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는 외부 기온과 무관하게 실내 온도는 최소 화씨 62도를 유지해야 한다. 온수는 365일 나와야 한다. 위반한 건물주는 시 빌딩국(DOB)과 주택보존국이 제재한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난방 규정을 어기는 건물주 단속에 나섰다. 상습적으로 난방·온수를 제공하지 않는 악덕 건물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조례를 통해 기술 비영리단체 ‘힛시크(Heat Seek) NYC’가 설계한 센서를 부착하도록 하기도 했다. 현재도 힛시크에 요청해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면 무료 센서를 받을 수 있지만, 시는 99센트 숍에서 파는 저렴한 센서로 온도를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추후 악덕 건물주 신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민혜 기자세입자 뉴욕 난방 민원 뉴욕시 세입자 이번 난방시즌

2024-01-18

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된다

뉴욕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0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 632)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은 렌트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범죄기록에는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해 유죄판결 기록, 벌금 등 처벌기록, 청소년 범죄판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뉴욕주 성범죄 등록부 조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예비세입자에게 문의사항을 먼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또 개인이 렌트 신청을 철회할 합당한 시간(3일)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입주자 선정 시엔 여전히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연방법에 따라 예비 세입자 배경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Int. 1239)은 보훈서비스국(DVS)이 시장실과 협력해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근로자가 안전 및 병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Int. 563)도 통과됐다.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교도소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549-A)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뉴욕시경(NYPD)이 검문검색 뿐 아니라, 민간인과의 모든 만남과 조사를 기록하도록 해 경찰의 위법 행위를 막는 조례안(Int. 586-A) 역시 가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범죄기록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범죄기록 정보 뉴욕시 세입자

2023-12-20

뉴욕시 세입자 긴급 지원 대출 신청 거부율 급증

뉴욕시 세입자에 대한 주택 퇴거 명령이 증가하고 노숙자 셸터 시스템이 수용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렌트를 위한 긴급 지원 대출 신청 거부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사회서비스기관(social services agency)은 밀린 렌트를 충당하기 위한 세입자 수만 명의 긴급 지원 대출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뉴욕 시민은 밀린 렌트나 유틸리티 요금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긴급 보조금인 ‘원샷 딜(One-Shot Deal)’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원샷 딜 수혜자는 분할 상환을 통해 일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뉴욕시 사회서비스국(DSS)은 렌트 체납 관련 원샷 딜 지급 신청 5만585건 중 약 3분의 2를 거부했다. 이는 5년 전 복지국 신청서 거부 비율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렌트 관련 신청은 상당수 거절됐지만 물품보관료 등 기타 비용 충당을 위한 대출 신청은 10건 중 9건 가까이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개월 동안 뉴욕시에서는 17만8000건 이상의 퇴거 명령이 제출됐고, 노숙자 셸터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렌트 충당을 위한 긴급 지원 대출 신청도 늘어났고, 세입자들은 “연체자들이 노숙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네하 샤르마 DSS 대변인은 “퇴거 명령에 직면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청자의 향후 렌트 지급 능력을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높은 거부율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즉 실직한 뉴욕 시민들은 대출 신청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대출 신청서를 접수하는 DSS 직원은 “증가하는 신청률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전했다. 직원 1인당 이전보다 두 배 많은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지만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1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주택 바우처 수령 자격에서 보호소 90일 체류 요건을 제거한 지 2주 만에 500가구 이상에 주택 바우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16일 주택 바우처 수령 자격에서 보호소 90일 체류 요건을 제거하는 긴급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 시장은 시 사회복지국의 기술, 인력, 프로세스 및 교육 개선으로, 보호소에서 영구 주택으로 이전한 가구 수가 2022년 대비 17% 증가해 총 1만5000가구에 달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세입자 거부율 신청 거부율 뉴욕시 세입자 대출 신청

2023-07-11

뉴욕시 퇴거소송 세입자 대부분 법률 보호 못 받아

퇴거소송 중인 뉴욕시 세입자의 극히 일부만 법으로 보장된 무료 법률 대리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시티’는 법원 데이터를 인용해 대부분의 뉴욕시 세입자가 퇴거위기 시에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도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거소송 재판에서 변호사를 동반한 세입자는 36%로 집계됐다. 반면, 변호인을 동반해 퇴거소송을 진행한 랜드로드는 98%에 이른다.   세입자의 변호사 동반 비율은 점차 감소해 9월 신규 퇴거소송의 경우 6%까지 떨어졌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미만인 모든 저소득 세입자는 퇴거소송에서 무료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거소송 세입자의 80% 이상이 지원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퇴거위기에 처한 시민에 대한 지원 부족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한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소수계 지역사회의 퇴거소송 비율은 백인 거주 지역의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법률시민단체 ‘하우징코트앤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퇴거유예 조치 종료후 무료 법률 지원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 변호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장은주 기자퇴거소송 세입자 퇴거소송 세입자 뉴욕시 퇴거소송 뉴욕시 세입자

2022-10-27

뉴욕시 세입자 10만명 이상, 긴급렌트지원 받고도 연체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약 14만명이 주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렌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랜드로드 옹호 단체 ‘커뮤니티주택개선프로그램(CHIP)’ 설문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중 렌트를 2개월 이상 못 낸 세입자는 14만1000명에 달했다. 이중 렌트를 1년 이상 연체한 세입자는 6만5000명으로 46%를 차지했다. 밀린 렌트 금액이 2만5000달러를 넘어선 세입자도 5만7000명 수준이었다. CHIP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랜드로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렌트안정아파트 약 8만4000채를 조사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CHIP는 세입자들의 렌트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이 마틴 CHIP 수석디렉터는 “코로나19가 뉴욕시를 강타한 지 2년이 넘었고, ERAP이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자금이 모두 부족한 만큼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를 제때 못 내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랜드로드가 입은 타격도 심각해지자 주정부는 작년 6월 ERAP 접수를 시작했다. 24억 달러 규모 자금으로 시작했으나 5개월 만에 자금이 모두 소진돼 작년 11월엔 갑자기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해 주정부 기관을 고소했고, 법원은 신청서 접수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명령 이후 주정부는 신청서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은 부족하다. 두 차례 이뤄진 재무부의 자금지원도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적었다.   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까지 ERAP 신청서는 약 34만건 접수됐다. OTDA는 주정부 예산을 활용했을 때 약 5만4000건(8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TDA 측은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될 때마다 (연방정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긴급렌트지원 세입자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단체들

2022-07-01

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될 듯

뉴욕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CBS와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이 관련 업계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이르면 15일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2047)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스티븐 레빈 시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는 집주인이 가려낼 수 있도록 바뀌긴 했으나, 뉴욕주에 등록된 성범죄자만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시의회 일반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이 조례안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자 집주인들로 구성된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프 스트라스버그 렌트안정협회(RSA) 회장은 "특히 자녀가 있는 거주자라면 세입자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라며 "이같은 실험은 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앞으로 범죄율도 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빈 의원 등은 범죄 전력 여부로 세입자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레빈 의원은 성명에서 "모든 뉴욕시민은 안정적인 주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유죄 판결 기록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 계속 사용되는데, 이 장벽을 제거하면 수십만 명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대변인을 통해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랜드로드 단체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임기 말에 본인이 지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CBS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 보로에서 약 260만명의 코압, 콘도 및 렌트안정화 건물 세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범죄기록 세입자 뉴욕시 세입자 주택차별 금지 뉴욕시 집주인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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